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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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작성 1,8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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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본 상공회의소에서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지원내용>
*기업지원금: 최대 520만원(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
*기업조건 :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자 : 만60세이상으로 취업상담후 구직신청서를 제출 한자
*사업기간 : 예산소진시까지(150명)
*참여제한직종과 참여제한 참여자가 있을 수 있음.
*문의전화 :031-592-3014(고용업무지원팀 김은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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