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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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는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
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 회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이 회의 영문표기는 Namyangju Council on Social Welfare로 하며, 약칭은 NYJC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에 둔다.
<개정 2022. 04. 26.>
제4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남양주시 소재 사회복지사업기관 간의 협력 및 협의․조정
② 사회복지 및 종사자에 관한 교육훈련과 복리증진
③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④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⑤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⑥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⑦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⑧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⑨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결연후원 연계업무
⑩ 사회복지서비스 간 매개를 촉진하는 연계망 구성
⑪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중앙협의회 또는 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업무
⑫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원<개정 2024. 02. 14.>
제5조(중앙 및 도협의회와의 관계) 이 회는 중앙 및 도협의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중앙 및
도 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각호에서 정하는 회원을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02. 14.>
제7조(회원의 자격)<개정 2024. 02. 14.>
① 회원 중 단체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지역 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 지역 내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② 회원 중 개인회원은 지역 내 복지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제8조(회원의 가입 등)<개정 2024. 00. 00.>
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4. 00. 00.>
② 이 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도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신설 2024. 00. 00.>
③ 이 회는 회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신설 2024. 00. 00.>
제9조(회원의 임의탈퇴)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개정 2024. 02. 14.>
제10조(자격정지 및 당연탈퇴)<개정 2024. 02. 14.>
① 회원으로서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02. 14.>
② 제1항의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연탈퇴 된다.<개정 2024. 02. 14.>
1. 회원으로서 자격상실
2. 회원의 사망
3. 법인의 해산 및 파산
④ 제3항제1호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신설 2024. 02. 14.>
제11조(제명)<개정 2024. 02. 14.>
① 이 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02. 14.>
1.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
2.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그 밖의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회원을 제명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4. 02. 14.>
제12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개정 2024. 02. 14.>
제13조(권리행사 방법) 이 회의 회원은 이 정관이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이 회의 정관,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회기 중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15조(회원규정) 회원의 가입․탈퇴와 권리․의무의 행사방법, 회비 또는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대표이사) 1인
② 부회장 5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③ 이사 15인~25인(대표이사, 부회장 포함)
④ 감사 2인
제17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24. 02. 14.>
②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은 선임된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균형되게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
2. 당해 지역의 사회복지계(노인분야, 아동/청소년분야, 장애인분야, 외국인/다문화분야, 자원
봉사분야, 지역복지/재가분야, 여성분야, 보육분야, 희망케어분야), 교육계, 경제계,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체육계,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띄는 사람으로 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3.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추천하는 자
④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 02. 14.>
⑥ 선임된 임원은 취임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02. 14.>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02. 14.>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규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 02. 14.>
⑤ 회장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19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이사 또는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유고 시는 다른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신설 2024. 02. 14.>
제21조(임원의 대우)
①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임원에 대하여는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이 회는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이 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이 회의 전 회장을 포함한
지역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여 명예회장은 총회의 결의로,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로 각각
취임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23조(총회)
①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②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4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회비 및 회원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실적보고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⑥ 해산에 관한 사항
⑦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⑧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⑨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 02. 14.>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02. 14.>
제26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가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1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2024. 02. 14.>
제28조(의결권․선거권의 대리행사)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회원 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02. 14.>
③ 회장은 의사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 부회장, 이사를 위원으로 하고 사무국장을 간사로 하는
이사회를 둔다.
제3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②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⑤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실적보고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⑥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회원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⑧ 임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2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24. 02. 14.>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이사,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02. 14.>
④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2024. 02. 14.>
제34조(서면결의 등)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5조 <삭제 2021. 12. 08.>
제36조(의결 제한권) 이사회의 이사 중 본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용・처분 등의 의결 시는 의결권에
참여할 수 없다.
제37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며,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02. 14.>
③ 회장은 의사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간 공개
하여야 한다.<개정 2024. 02. 14.>
제38조(회장단회의)
① 이 회는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회장단회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장단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전문위원회
제39조(전문위원회)
① 이 회의 업무를 사회복지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 산
제40조(자산의 구분) 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 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1조(자산의 관리)
① 자산을 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련 되는 전세권 설정은 이를 완료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4. 02. 14.>
② 자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임원찬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43조(회계의 구분 등)
①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개정 2024. 02. 14.>
②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따른다.
제44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제46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7조(사업실적 및 결산)<개정 2024. 02. 14.>
① 이 회의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신설 2024. 02. 14.>
② 이 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31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02. 14.>
제 7 장 사 무 국
제48조(사무국)
①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서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등 필요한 직원과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총괄한다.
제 8 장 위탁운영
제49조(위탁운영)
① 이 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나 기관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이나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수익사업
제50조(수익사업)
① 이 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판사업
2. 조사, 연구, 평가 등의 용역사업
3. <삭제 2024. 02. 14.>
② 회장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 10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51조(정관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 구성원 각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개정 2024. 02. 14.>
제 11 장 공고방법
제54조(공고의 방법)
① 이 회가 법령 및 정관과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 또는 이 회의 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12 장 보 칙
제55조(준용법규)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4. 02. 14.>
제56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