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정 : 2009. 4. 10.

개정 : 2021. 12. 8.

개정 : 2013. 3. 18.

개정 : 2022. 4. 26.   

개정 : 2024. 4. 29.       

개정 : 2014. 3. 18.

개정 : 2016. 2. 29        


1장 총칙

 

1(목적) 이 회는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회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이 회의 영문표기는 Namyangju Council on Social Welfare로 하며, 약칭은 NYJCSW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4(금곡동, 남양주시청 별관동)에 둔다. <개정 2024. 4. 29.>

4(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남양주시 소재 사회복지사업기관 간의 협력 및 협의조정

  2. 사회복지 및 종사자에 관한 교육훈련과 복리증진

  3.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4.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5.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9.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결연후원 연계업무

  10. 사회복지서비스 간 매개를 촉진하는 연계망 구성

  11.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중앙협의회 또는 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업무

  12.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원 <개정 2024. 4. 29.>

5(중앙 및 도협의회와의 관계) 이 회는 중앙 및 도협의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중앙 및 도 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장 회원

 

6(회원의 구분)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회원을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24. 4. 29.]

7(회원의 자격) 회원 중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지역 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 지역 내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② 회원 중 개인회원은 지역 내 복지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29.]

8(회원의 가입 등)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도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이 회는 회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 4. 29.]

9(회원의 임의탈퇴)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9.>

10(자격정지 및 당연탈퇴) 회원으로서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1항의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연탈퇴 된다.

  1. 회원으로서 자격상실

  2. 회원의 사망

  3. 법인의 해산 및 파산

  ④ 3항제1호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4. 4. 29.]

11(제명)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

  2.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그 밖의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회원을 제명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4. 29.]

12(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개정 2024. 4. 29.>

13(권리행사 방법) 이 회의 회원은 이 정관이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이 회의 정관,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회기 중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 시점부터 적용한다).

15(회원규정) 회원의 가입탈퇴와 권리의무의 행사방법, 회비 또는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장 임원

 

16(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

  2. 부회장 5(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15~25(대표이사, 부회장 포함)

  4. 감사 2

17(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4. 4. 29.>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은 선임된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한다.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균형되게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

  2. 당해 지역의 사회복지계(노인분야, 아동/청소년분야, 장애인분야, 외국인/다문화분야, 자원봉사분야, 지역복지/재가분야, 여성분야, 보육분야, 희망케어분야), 교육계, 경제계,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체육계,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띄는 사람으로 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3.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추천하는 자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다.

  <삭제 2024. 4. 29.>

  선임된 임원은 취임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29.>

18(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24. 4. 29.>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규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삭제 2024. 4. 29.>

  회장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19(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이사 또는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20(임원의 직무)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유고 시는 다른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신설 2024. 4. 29.>

21(임원의 대우)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2(명예회장 및 고문) 이 회는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이 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이 회의 전 회장을 포함한 지역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여 명예회장은 총회의 결의로,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로 각각 취임한다.

 

4장 회의

 

1절 총회

 

23(총회)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4(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회원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실적보고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5(총회의 소집 등)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9.>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9.>

26(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가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1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7(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4. 4. 29.>

28(의결권선거권의 대리행사)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은 다른 회원 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 수는 1인에 한한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9.>

  회장은 의사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절 이사회

 

30(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 부회장, 이사를 위원으로 하고 사무국장을 간사로 하는 이사회를 둔다.

31(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실적보고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회원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32(이사회의 소집 등)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4. 4. 29.>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이사,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9.>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3(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4. 4. 29.>

34(서면결의 등)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35<삭제 2021. 12. 08.>

36(의결 제한권) 이사회의 이사 중 본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용처분 등의 의결 시는 의결권에 참여할 수 없다.

37(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며,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9.>

  회장은 의사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9.>

38(회장단 회의) 이 회는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회의를 둘 수 있다.

  회장단회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단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장 전문위원회

 

39(전문위원회) 이 회의 업무를 사회복지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6장 자산 및 회계

 

1절 자산

 

40(자산의 구분) 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 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41(자산의 관리) 자산을 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련되는 전세권 설정은 이를 완료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9.>

  자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2(경비와 유지방법)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임원찬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절 회계

 

43(회계의 구분 등)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4. 4. 29.>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따른다.

44(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5(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46(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47(사업실적 및 결산) 이 회의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31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4. 29.]

 

7장 사무국

 

48(사무국)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서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등 필요한 직원과 조직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총괄한다.

 

8장 위탁운영

 

49(위탁운영) 이 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나 기관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위탁사업이나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9장 수익사업

 

50(수익사업) 이 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판사업

  2. 조사, 연구, 평가 등의 용역사업

  3. <삭제 2024. 4. 29.>

  회장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책임자를 둘 수 있다.

 

10장 정관변경 및 해산

 

51(정관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2(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 구성원 각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3(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24. 4. 29.>

 

11장 공고방법

 

54(공고의 방법) 이 회가 법령 및 정관과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 또는 이 회의 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게재한다.

  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12장 보칙

 

55(준용법규)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4. 4. 29.>

56(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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