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

작성자 정보

  • 협의회 작성 1,792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정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기관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 해소를 통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남양주시 내 사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교육근거: 법정의무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2. 교육목적: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 해소를 통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3. 교육기간: 2022. 03.~11.

4. 교육대상: 지역사회 내 사업체 및 단체

5. 신청기간: 연중상시

6. 신청방법: 유선신청(유선연락을 통한 일정협의 및 관련서류 안내 실시 예정)

7. 교육비용: 무료

8. 교육내용: 장애 이해 교육, 장애인의 인권, 관련 법과 제도 등 법정의무교육 필수사항,

                장애인근로자의 이야기(장애인 당사자의 강의)

9. 교육시간: 1시간

10.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온라인교육

11. 교육문의: 지역사회지원팀 대리 이현웅(070-5001-3362).  끝.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별관 4층| Tel.031-563-0365| Fax.031-935-0030| Email.nyjcsw2009@naver.com
    Copyright 2021 ncsw.or.kr. All rights reserved.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