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자격 취득) 교육 사전 접수
작성자 정보
- 협의회 작성 7,181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14년도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특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2급 소방안전관리자”강습(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갖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사전 접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교 육 일 : 2014. 2. 24(월) ~ 2. 27(목) 09:00~18:00
나. 교육시간 : 정규과정 4일(1일 8시간/총 32시간)
다. 교육장소 : 남양주소방서(남양주 평내로 25)
라. 참가대상 : 총 50명(선착순 접수)
마. 교육강사 : 한국소방안전협회 전문강사 3명(경기북부지부)
바. 시 험 일 : 2014. 2. 27.(목) 16시(4일 정규교육 이수자)
사. 교 육 비 : 총 138,000원(교육128,000원, 수첩교부10,000원)
아. 참고사항 : 차후 교육신청 대상 개별공지(접수신청 및 교육비 관련 등)
자. 주최․주관 :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남양주시노인복지시설연합회
차. 협조사항 :
접수기간 |
접 수 방 법 |
유의사항 |
~ 2월 14일마감 |
아래 주소 클릭-작성-사전 접수 완료 |
사전접수 필수 (남사협 홈피 www.ncsw.or.kr 참고) |
*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은 물론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대상물의 화재 예방등 안전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
붙임)1.[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자격취득) 교육 안내 1부. 끝.
* 참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개정(시행 2012.2.5)[법률 제 11037호, 2011.8.4]에 의해 방화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와함께 책임과 직무가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벌칙조항도 신설되어 방화관리자보다 한층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방화관리 ----> 소방안전관리
방화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방화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련자료
-
첨부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