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자격 취득) 교육 사전 접수

작성자 정보

  • 협의회 작성 7,181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14년도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특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2급 소방안전관리자”강습(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갖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사전 접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교 육 일 : 2014. 2. 24(월) ~ 2. 27(목) 09:00~18:00

나. 교육시간 : 정규과정 4일(1일 8시간/총 32시간)

다. 교육장소 : 남양주소방서(남양주 평내로 25)

라. 참가대상 : 총 50명(선착순 접수)

마. 교육강사 : 한국소방안전협회 전문강사 3명(경기북부지부)

바. 시 험 일 : 2014. 2. 27.(목) 16시(4일 정규교육 이수자)

사. 교 육 비 : 총 138,000원(교육128,000원, 수첩교부10,000원)

아. 참고사항 : 차후 교육신청 대상 개별공지(접수신청 및 교육비 관련 등)

자. 주최․주관 :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남양주시노인복지시설연합회

차. 협조사항 :

접수기간

접 수 방 법

유의사항

~ 2월 14일마감

아래 주소 클릭-작성-사전 접수 완료

http://goo.gl/IMQFHR

사전접수 필수

(남사협 홈피 www.ncsw.or.kr 참고)

*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은 물론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대상물의 화재 예방등 안전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

붙임)1.[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자격취득) 교육 안내 1부. 끝.

* 참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개정(시행 2012.2.5)[법률 제 11037호, 2011.8.4]에 의해 방화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와함께 책임과 직무가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벌칙조항도 신설되어 방화관리자보다 한층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방화관리 ----> 소방안전관리

방화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방화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별관 4층| Tel.031-563-0365| Fax.031-935-0030| Email.nyjcsw2009@naver.com
    Copyright 2021 ncsw.or.kr. All rights reserved.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