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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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 규정에 의거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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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 규정에 의거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