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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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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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