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물품(비누, 마스크) 배분 신청 안내
작성자 정보
- 협의회 작성 2,539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기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 후원자로부터 후원 받은 비누 및 남양주시복지재단이 연계한 마스크를
아래와 같이 배분하고자 하오니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분일정에 맞게 물품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후원자/후원처: 개인 후원자, 남양주시복지재단
나. 후원물품/수량
| 물품명 | 수량 | 비고 |
1 | 인스피니 ‘아레’비누 | 5,902개 | 최근 생산 제품 |
2 | 마스크(RF-200K, 덴탈마스크) | 2,000장 이상 | 2020년 5월, 6월 생산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3년) |
다. 배분수량: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배분 대상 시설/기관/단체 규모별 물품 구성
하여 배분 예정(기본 비누 40개+마스크 20장 내외 구성/신청 결과 및
시설, 기관, 단체 규모에 따라 수량 상이/배분대상 75곳 모두 배분 가능)
라. 신청기간: ~2021. 10. 07.(목) 12:00까지
마. 신청방법: 협의회 이메일(nyjcsw2009@naver.com)로 신청/별도 양식 없음
- 메일 제목에 후원물품 신청_시설/기관/단체명_수령자명_수령자 휴대폰 번호
작성 후 전송(예: 후원물품 신청_사회복지협의회_김복지_010-1234-5678)
바. 배분일시: 2021. 10. 08.(금) 15:00~16:00
사. 배분장소: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주차장(남양주시 가구단지중앙길 2 소재)
아. 배분대상: 2020년도 회비 납부한 회원 기관 및 전년도 미납 기관 중 2021년도
회비 납부한 회원 기관, 2021년도 신규 회원기관 총 75곳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용자, 생활인, 지역 내 취약계층 등 배분)
자. 배분 물품을 중고거래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판매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차. 시설/기관/단체별 물품 수령시간은 접수마감 후 수령자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 예정. 끝.
관련자료
-
첨부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