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법률자문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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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기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경기북부 시·군사회복지협의회 및 소속 회원시설
(기관)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기관) 운영에 있어 발생되는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법률문제
발생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경기북부 법률자문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1. 1. 1.~2021. 12. 31.
다. 대 상 : 북부지역 시·군사회복지협의회 및 소속 회원시설(기관)
라. 지원내용 : 사회복지관련 법률 자문지원(무료)
마. 자문기관 : 대원법률사무소(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102호)
바. 신청방법 : 북부 시·군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접수
붙임 경기북부 법률자문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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