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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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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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