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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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 2016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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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 2016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