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결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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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규정에 의거
2016년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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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규정에 의거
2016년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