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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vms 양성교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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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회 작성 2,68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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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접수시 ....

1. 홈페이지-교육신청에 등록
2. 교육신청서만 이메일(nyjcsw2009@naver.com)로 전송 후 교육비 입금
-신규 기관 신청일시에는 기관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메일전송
3. 교육당일 -본인 신분증 지참 , 아래 필요서류 원본제출



<자원봉사 인증요원 양성교육 필요서류>

★ 인증요원 양성교육 신청 시 기본 서류
① 신청서
② 재직증명서
③ 4대 사회보험 납입증명서(정직원 증빙자료용)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이메일주소 필수 기재

★ 신규 인증센터 신청 시
- 인증요원 양성교육 신청 시 기본 서류 포함 신규인증센터 기관서류
① 신청서
② 재직증명서
③ 4대 사회보험 납입증명서(정직원 증빙자료용)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이메일주소 필수 기재

- 복지관, 법인 등 시설기관의 경우
① 인증센터 지정 신청서(원본은 당일 지참)
② 고유번호증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설치신고필증
④ 자원봉사자(10명이상) 명단

- 장기요양시설기관의 경우
① 인증센터 지정 신청서(원본은 당일 지참)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서(31조 해당여부 확인)
③ 설치신고필증(입소정원 확인)
④ 자원봉사자(10명이상) 명단

사. 주의사항
1)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만 이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참석자가 서로 다를 경우 교육수강이 불가합니다.
2) VMS 실적관리페이지는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위촉받은 분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센터의 대표자‧중간관리자‧직원이라 하더라도 접근이 불가하오니 자원봉사실적관리 실무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에 공란이 있거나 날인이 없는 경우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교육수강이 제한되며 참석한 경우에도 퇴실조치 됩니다. 이 경우 수강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4) 교육신청자가 많은 경우 한 기관 당 한명만 접수하며, 두 명 이상 신청한 경우 임의로 한 명만 수강자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김수연 사무국장
(T.031-590-8854/563-0365 HP.010-5414-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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