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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차 자원봉사 인증요원 양성교육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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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교육 계획서 참조 (제출서류 :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ncsw.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교 육 비 : 인증요원 양성신규 교육 - 1인당 20,000원

(입금명 “vms-신청자 이름”)

교육비 입금 : (농협 : 351-0079-7970-73 / 예금주 :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 이메일 접수 후 입금 확인이 되어야 참가 신청이 완료됨)

인증요원 양성교육 신청 시 기본 서류

① 신청서

② 재직증명서

③ 4대 사회보험 납입증명서(정직원 증빙자료용)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이메일주소 필수 기재

신규 인증센터 신청 시(인증요원 신청서류 포함)

- 복지관, 법인 등 시설기관의 경우

① 인증센터 지정 신청서(원본은 당일 지참)

② 고유번호증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설치신고 필증

④ 자원봉사자(10명이상) 명단

- 장기요양시설기관의 경우

① 인증센터 지정 신청서(원본은 당일 지참)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서(31조 해당여부 확인)

③ 설치신고필증(입소정원 확인)

④ 자원봉사자(10명이상)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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