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사회복지협의회 회원가입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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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분을 회원으로 모집하고자 합니다.
■ 회원규정요약
1. 회원의 구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
2. 회원의 자격
-남양주시에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시설(기관)을 대표 하는자
-남양주시의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자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자
3. 회원의 가입 회원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협의회에 제출
4. 회원의 권리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의결권 등
5. 권리행사방법 회원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바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회비납부
- 단체회원 : 연회비 240,000원(월 20,000원)
- 개인회원 : 연회비 240,000원(월 20,000원)
- 임원진(대) :연회비 600,000원(월 50,000원)
- 임원진(소) :연회비 360,000원(월 30,000원)
■ 회원관련 행사 및 혜택
1. 회의참가-정기총회, 임시총회
2. 회원은 총회를 통해 임원(회장,부회장,이사,감사)으로 선임될 수 있다.
3. 협의회에서 발간되는 각종간행물 우선발송 및 무료배부
4. 후원물품 및 후원금에 대한 우선지원
5. 협의회주최 교육, 행사초청
6. 회원의 경조사비 지급
7.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행사계획 중
8. 회원수첩을 제작하여 회원간의 유대관계 조성계획 중
9. 회비는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단계
단체회원가입원서(사진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법인(시설)허가증사본 1부, 등기부등본 1부, 대표자 이력서 1부
우편접수(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2층)
→ 본회 이사회의에서 심사
→ 회원증 및 회비납부 안내공문발송
[연 락 처]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031-563-0365 / 590-8854
팩 스 031-935-0030
첨부 :
* 회원가입원서 1부
- 개인회원 :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단체회원 : 단체회원 가입신청서, 법인(시설)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각 1부
* 회비 통장 사본 1부(농협 351-0079-7970-73)
* 참고사항
- 실무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이메일, 연락처, 팩스 번호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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