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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증요원 양성교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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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 남양주사회복지협의회 nyjcsw2009@naver.com

* 교육 계획서 참조

(제출서류 :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ncsw.or.kr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교 육 비 : 인증요원양성 신규교육 - 1인당 20,000원

교육비 입금 (농협 : 351-0079-7970-73 / 예금주 :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 이메일 접수 후 입금 확인이 되어야 참가 신청이 완료됨)

<자원봉사 인증요원 양성교육 필요서류>
★ 인증요원 양성교육 신청 시 기본 서류
① 신청서②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이메일주소 필수 기재 ★ 신규 인증센터 신청 시
- 복지관, 법인 등 시설기관의 경우
① 인증센터 지정 신청서(원본은 당일 지참)
② 고유번호증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설치신고필증
④ 자원봉사자 명단
- 장기요양시설기관의 경우
① 인증센터 지정 신청서(원본은 당일 지참)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서(31조 해당여부 확인)
③ 설치신고필증(입소정원 확인)
④ 자원봉사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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