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인증요원 양성교육 신청서
작성자 정보
- 협의회 작성 2,932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이메일 접수 : 남양주사회복지협의회 nyjcsw2009@naver.com
* 교육 계획서 참조
(제출서류 :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ncsw.or.kr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교 육 비 : 인증요원양성 신규교육 - 1인당 20,000원
교육비 입금 (농협 : 351-0079-7970-73 / 예금주 :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 이메일 접수 후 입금 확인이 되어야 참가 신청이 완료됨)
<자원봉사 인증요원 양성교육 필요서류> |
★ 인증요원 양성교육 신청 시 기본 서류 |
- 복지관, 법인 등 시설기관의 경우 |
① 인증센터 지정 신청서(원본은 당일 지참) |
② 고유번호증 |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설치신고필증 |
④ 자원봉사자 명단 |
- 장기요양시설기관의 경우 |
① 인증센터 지정 신청서(원본은 당일 지참) |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서(31조 해당여부 확인) |
③ 설치신고필증(입소정원 확인) |
④ 자원봉사자 명단 |
관련자료
-
첨부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