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북부분사무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논의 건

작성자 정보

  • 협의회 작성 3,491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경기도와 오산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첨부 파일로 올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과 대학의 교수님 및 북부운영사무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별관 4층| Tel.031-563-0365| Fax.031-935-0030| Email.nyjcsw2009@naver.com
    Copyright 2021 ncsw.or.kr. All rights reserved.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