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정 : 2009. 04. 10.

개정 : 2021. 12. 08.

개정 : 2013. 03. 18.

개정 : 2022. 04. 26.            개정 : 2024. 02. 14.

개정 : 2014. 03. 18.

개정 : 2016. 02. 29         


1 장 총 칙

 

1(목적) 이 회는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

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회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한다.

이 회의 영문표기는 Namyangju Council on Social Welfare로 하며, 약칭은 NYJCSW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에 둔다.

<개정 2022. 04. 26.>

4(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남양주시 소재 사회복지사업기관 간의 협력 및 협의조정

사회복지 및 종사자에 관한 교육훈련과 복리증진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결연후원 연계업무

사회복지서비스 간 매개를 촉진하는 연계망 구성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중앙협의회 또는 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업무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원<개정 2024. 02. 14.>

5(중앙 및 도협의회와의 관계) 이 회는 중앙 및 도협의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중앙 및

도 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장 회 원

 

6(회원의 구분)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각호에서 정하는 회원을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02. 14.>

7(회원의 자격)<개정 2024. 02. 14.>

회원 중 단체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지역 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 지역 내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회원 중 개인회원은 지역 내 복지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8(회원의 가입 등)<개정 2024. 00. 00.>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4. 00. 00.>

이 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도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신설 2024. 00. 00.>

이 회는 회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신설 2024. 00. 00.>

9(회원의 임의탈퇴)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개정 2024. 02. 14.>

10(자격정지 및 당연탈퇴)<개정 2024. 02. 14.>

회원으로서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02. 14.>

1항의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연탈퇴 된다.<개정 2024. 02. 14.>

1. 회원으로서 자격상실

2. 회원의 사망

3. 법인의 해산 및 파산

3항제1호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신설 2024. 02. 14.>

11(제명)<개정 2024. 02. 14.>

이 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02. 14.>

1.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

2.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그 밖의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회원을 제명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4. 02. 14.>

12(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개정 2024. 02. 14.>

13(권리행사 방법) 이 회의 회원은 이 정관이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이 회의 정관,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회기 중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 시점부터 적용한다)

15(회원규정) 회원의 가입탈퇴와 권리의무의 행사방법, 회비 또는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장 임 원

 

16(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대표이사) 1

부회장 5(수석부회장 1인 포함)

이사 15~25(대표이사, 부회장 포함)

감사 2

17(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24. 02. 14.>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은 선임된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한다.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균형되게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

2. 당해 지역의 사회복지계(노인분야, 아동/청소년분야, 장애인분야, 외국인/다문화분야, 자원

봉사분야, 지역복지/재가분야, 여성분야, 보육분야, 희망케어분야), 교육계, 경제계,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체육계,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띄는 사람으로 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3.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추천하는 자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다.

<삭제 2024. 02. 14.>

선임된 임원은 취임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02. 14.>

18(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24. 02. 14.>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규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삭제 2024. 02. 14.>

회장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19(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이사 또는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20(임원의 직무)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유고 시는 다른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신설 2024. 02. 14.>

21(임원의 대우)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2(명예회장 및 고문)

이 회는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이 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이 회의 전 회장을 포함한

지역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여 명예회장은 총회의 결의로,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로 각각

취임한다.


4 장 회 의

 

1 절 총 회

 

23(총회)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4(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회비 및 회원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실적보고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5(총회의 소집 등)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 02. 14.>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02. 14.>

26(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가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1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7(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4. 02. 14.>

28(의결권선거권의 대리행사)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은 다른 회원 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 수는 1인에 한한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02. 14.>

회장은 의사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절 이 사 회

 

30(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 부회장, 이사를 위원으로 하고 사무국장을 간사로 하는

이사회를 둔다.

31(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실적보고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원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임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32(이사회의 소집 등)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24. 02. 1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이사,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02. 14.>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3(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4. 02. 14.>

34(서면결의 등)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35<삭제 2021. 12. 08.>

36(의결 제한권) 이사회의 이사 중 본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용처분 등의 의결 시는 의결권에

참여할 수 없다.

37(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며,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02. 14.>

회장은 의사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간 공개

하여야 한다.<개정 2024. 02. 14.>

38(회장단회의)

이 회는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회의를 둘 수 있다.

회장단회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단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장 전문위원회

 

39(전문위원회)

이 회의 업무를 사회복지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6 장 자산 및 회계

 

1 절 자 산

 

40(자산의 구분) 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 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41(자산의 관리)

자산을 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련 되는 전세권 설정은 이를 완료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4. 02. 14.>

자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2(경비와 유지방법)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임원찬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절 회 계

 

43(회계의 구분 등)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개정 2024. 02. 14.>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따른다.

44(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5(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46(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47(사업실적 및 결산)<개정 2024. 02. 14.>

이 회의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신설 2024. 02. 14.>

이 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31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02. 14.>

 

7 장 사 무 국

 

48(사무국)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서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등 필요한 직원과 조직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총괄한다.

 

8 장 위탁운영

 

49(위탁운영)

이 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나 기관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위탁사업이나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9 장 수익사업

 

50(수익사업)

이 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판사업

2. 조사, 연구, 평가 등의 용역사업

3. <삭제 2024. 02. 14.>

회장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책임자를 둘 수 있다.

 

10 장 정관변경 및 해산

 

51(정관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2(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 구성원 각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3(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개정 2024. 02. 14.>

 

11 장 공고방법

 

54(공고의 방법)

이 회가 법령 및 정관과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 또는 이 회의 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게재한다.

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12 장 보 칙

 

55(준용법규)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4. 02. 14.>

56(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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