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특전-㈜중앙 F&C와 협약 -소방안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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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중앙 F&C는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발전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방향]
본 협약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등 어려운 이웃들의 소방안전을 위한 기술전수분야 참여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내실을 기하고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혐력 한다.
제2조 [업무협력의 범위]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등 어려운 이웃들의 소방안전 지원을 위해 상호간 적극 협력하고,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소방점검 진행
2. 지역 소방시설 시 무료 상담 및 지원
3.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4. 소방자재 할인판매
5. [희망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홍보 등 기타
제3조 [업무혐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서면으로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한다.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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