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물품(마스크) 배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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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작성 2,82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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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기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후원자,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후원 받은 마스크를 아래와 같이 배분
하고자 하오니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분일정에
맞게 물품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후 원 자: 개인 후원자(우리물류 안대영 대표), 한국도로공사 등
나. 후원물품/수량: 마스크(KF-94, KF-80)/55,500장
다. 배분수량: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배분 대상 시설/기관/단체 규모별 수량 정리해서
배분 예정(최소 500장~최대 1,000장 정도/배분대상 71곳 모두 배분 가능/
시설, 기관, 단체 규모에 따라 수량 상이)
라. 신청기간: 2021. 06. 23.(수) 11:00~17:00
마. 신청방법: 협의회 이메일(nyjcsw2009@naver.com)로 신청/별도 양식 없음
- 메일 제목에 후원물품 신청_시설/기관/단체명_수령일자_수령자명_수령자 휴대폰 번호
작성 후 전송(예: 후원물품 신청_사회복지협의회_6/24_김복지_010-1234-5678)
바. 배분일시 및 장소(양일 중 물품 수령 가능한 날 택일하여 신청)
배분일시 | 6/24(목) 15:00 | 6/25(금) 15:00 |
배분장소 |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수동면 비룡로1742번길 36-52)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 2) |
사. 배분장소: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주차장(남양주시 가구단지중앙길 2 소재)
아. 배분대상: 2020년도 회비 납부한 회원 기관 및 전년도 미납 기관 중 2021년도
회비 납부한 회원 기관, 2021년도 신규 회원기관 총 71곳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용자, 생활인, 지역 내 취약계층 등)
자. 배분 물품을 중고거래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판매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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